불송치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Q

제가 고소인으로써의 고소건이 10월 11일 불송치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어느곳으로도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탈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불송치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200원 내면 일주일후에 공개하겠다는데..맞는 절차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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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으로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되었는데, 그 불송치 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고, 정보공개를 신청하니 수수료(200원)를 내면 일주일 후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과 통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②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문자·전화·우편 등으로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털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사유가 없다고 하시니,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유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송치 사유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불송치 이유서 등 요청: 불송치 결정 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불송치 결정서·이유서 등)이 작성되므로, 이를 확인·교부받을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다 정확한 수사기록(불송치 결정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통상 일정한 처리 기간(법정 처리 기간 내)과 소정의 수수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수료(200원)를 내면 일주일 후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수수료 납부 후 일정 기간 내 공개)로서 이상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유의할 점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피고소인(상대방)의 진술 등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열람 불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라 일부(개인정보 제외 부분)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등 불복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①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한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②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려면, 불송치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의신청에는 절차·시기가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므로 우선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시고, ② 보다 정확한 기록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수수료 납부 후 일정 기간(일주일 등) 내에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나 피고소인의 진술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며, ③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겨 다시 검토받을 수 있으므로,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 문의·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불송치 사유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수료 납부 후 일정 기간 내 공개(피고소인 진술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불송치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겨 재검토받으실 수 있으니,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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