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으로써의 고소건이 10월 11일 불송치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어느곳으로도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탈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불송치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200원 내면 일주일후에 공개하겠다는데..맞는 절차인지요?
불송치사유가 확인이 불가능하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며, 보다 정확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청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피고소인의 진술은 열람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