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으로써의 고소건이 10월 11일 불송치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어느곳으로도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탈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불송치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200원 내면 일주일후에 공개하겠다는데..맞는 절차인지요?
고소인으로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되었는데, 그 불송치 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고, 정보공개를 신청하니 수수료(200원)를 내면 일주일 후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과 통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②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문자·전화·우편 등으로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털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사유가 없다고 하시니,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유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송치 사유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불송치 이유서 등 요청: 불송치 결정 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불송치 결정서·이유서 등)이 작성되므로, 이를 확인·교부받을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다 정확한 수사기록(불송치 결정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통상 일정한 처리 기간(법정 처리 기간 내)과 소정의 수수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수료(200원)를 내면 일주일 후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수수료 납부 후 일정 기간 내 공개)로서 이상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유의할 점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피고소인(상대방)의 진술 등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열람 불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라 일부(개인정보 제외 부분)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등 불복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①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한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②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려면, 불송치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의신청에는 절차·시기가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므로 우선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시고, ② 보다 정확한 기록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수수료 납부 후 일정 기간(일주일 등) 내에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나 피고소인의 진술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며, ③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겨 다시 검토받을 수 있으므로,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 문의·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불송치 사유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수료 납부 후 일정 기간 내 공개(피고소인 진술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불송치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겨 재검토받으실 수 있으니,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