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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Q

제가 고소인으로써의 고소건이 10월 11일 불송치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어느곳으로도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탈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불송치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200원 내면 일주일후에 공개하겠다는데..맞는 절차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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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사유가 확인이 불가능하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며, 보다 정확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청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피고소인의 진술은 열람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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