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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주에 12시간씩 3일 근무했을 때 월급 계산법 뭔가요? 야간근무 없을시 주휴수당, 기본급, 연장수당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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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주에 12시간씩 3일 근무(주 36시간)하는 경우의 월급 계산법(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을 설명드립니다. 야간근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아래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 근로시간의 구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1일 12시간 근무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기준으로 ㉠ 8시간은 '소정근로(정상근로)', ㉡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로 구성됩니다. ② 따라서 하루 12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이 됩니다. ③ 주 3일 근무이므로, 1주에 소정근로 24시간(8시간 × 3일) + 연장근로 12시간(4시간 × 3일)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의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기본급(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 × 3일)입니다. ② 월 평균 주수는 약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입니다. ③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 24시간 × 4.345주 = 약 104.28시간입니다. ④ 기본급 = 104.28시간 × 시급. 2. 연장근로수당: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4시간 × 3일)입니다. ②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③ 월 연장근로수당 시수 = 12시간 × 1.5배 × 4.345주 = 약 78.21시간(가산 포함 환산 시수). ④ 연장근로수당 = 78.21시간 × 시급. 3. 주휴수당: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24시간 근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므로,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분입니다. ③ 월 주휴수당 시수 = 4.8시간 × 4.345주 = 약 20.856시간. ④ 주휴수당 = 20.856시간 × 시급. 이를 종합하면, 월 총 시수 = 기본급 104.28 + 연장수당 78.21 + 주휴수당 20.856 = 약 203.34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한 달 월급이 됩니다. 예시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급 = 104.28시간 × 10,000원 = 약 1,042,800원. ② 연장수당 = 78.21시간 × 10,000원 = 약 782,100원. ③ 주휴수당 = 20.856시간 × 10,000원 = 약 208,560원. ④ 합계(월급) = 약 2,033,460원이 됩니다. 시급이 다르면 위 시수(203.346시간)에 해당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계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 ②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50%)이 추가되나, 질문자님은 야간근로가 없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 12시간 × 3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 24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됨을 이해하시고, ② 월급 = (기본급 104.28시간 + 연장수당 78.21시간 + 주휴수당 20.856시간) × 시급 = 약 203.346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며, ③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연장 가산이 빠지는 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제 급여가 이와 다르면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미달·미지급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 12시간 3일 근무(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은 기본급(약 104.28시간) + 연장수당(약 78.21시간) + 주휴수당(약 20.856시간) = 약 203.34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시급 1만 원이면 약 203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장 규모·시급을 확인하여 계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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