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 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서 사기꾼하고 잠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인까지도 연락이 끊어져서 페북으로 찾아낸 다른 지인에게도 똑같이 상황 신분 밝히고 연락이 되느냐만 물어볼건데 이렇게 다중으로 찌르고 다니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직거래 사기를 당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꾼과 연락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지인들(페이스북에서 찾은)에게 '상황과 본인 신분을 밝히고 사기꾼과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는 행위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가 성립하려면,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추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즉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사이버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사기꾼의 지인들에게 '상황과 본인 신분을 밝히고, 사기꾼과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셨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② 즉 상대방(사기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예: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락이 되느냐'고 문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또한 그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려는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문의(사기꾼이라는 말 없이 연락 가능 여부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만약 지인들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다'라는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그때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이나 구체적인 비난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실을 퍼뜨리게 되면 명예훼손·모욕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또한 지나치게 집요하게 반복하여 상대방이나 그 지인들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다른 문제(예: 스토킹 등)가 될 소지도 있으니 정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또한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직거래 사기를 당하셨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신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이미 신고하셨다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② 사기 피해와 관련한 증거(거래 내역, 이체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 정보 등)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③ 형사와 별개로,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④ 즉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정식으로 수사기관·법원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하고 실효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꾼이라는 말 없이 '연락 가능 여부'만 문의하는 정도라면 구체적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나, ② 그 과정에서 '사기꾼이다'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표현은 삼가시고, ③ 지나치게 집요한 반복 접촉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도를 넘지 마시며, ④ 근본적으로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회복하는 정식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기꾼이라는 말 없이 '연락 가능 여부'만 문의하는 정도는 구체적 사실 적시·비방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근본적으로는 경찰 고소·민사 청구 등 정식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