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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Q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 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서 사기꾼하고 잠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인까지도 연락이 끊어져서 페북으로 찾아낸 다른 지인에게도 똑같이 상황 신분 밝히고 연락이 되느냐만 물어볼건데 이렇게 다중으로 찌르고 다니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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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본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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