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Q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 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서 사기꾼하고 잠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인까지도 연락이 끊어져서 페북으로 찾아낸 다른 지인에게도 똑같이 상황 신분 밝히고 연락이 되느냐만 물어볼건데 이렇게 다중으로 찌르고 다니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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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를 당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꾼과 연락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지인들(페이스북에서 찾은)에게 '상황과 본인 신분을 밝히고 사기꾼과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는 행위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가 성립하려면,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추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즉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사이버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사기꾼의 지인들에게 '상황과 본인 신분을 밝히고, 사기꾼과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셨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② 즉 상대방(사기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예: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락이 되느냐'고 문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또한 그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려는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문의(사기꾼이라는 말 없이 연락 가능 여부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만약 지인들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다'라는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그때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이나 구체적인 비난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실을 퍼뜨리게 되면 명예훼손·모욕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또한 지나치게 집요하게 반복하여 상대방이나 그 지인들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다른 문제(예: 스토킹 등)가 될 소지도 있으니 정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또한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직거래 사기를 당하셨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신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이미 신고하셨다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② 사기 피해와 관련한 증거(거래 내역, 이체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 정보 등)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③ 형사와 별개로,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④ 즉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정식으로 수사기관·법원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하고 실효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꾼이라는 말 없이 '연락 가능 여부'만 문의하는 정도라면 구체적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나, ② 그 과정에서 '사기꾼이다'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표현은 삼가시고, ③ 지나치게 집요한 반복 접촉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도를 넘지 마시며, ④ 근본적으로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회복하는 정식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기꾼이라는 말 없이 '연락 가능 여부'만 문의하는 정도는 구체적 사실 적시·비방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근본적으로는 경찰 고소·민사 청구 등 정식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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