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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불충분한 정보의 추가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Q

청년주택청약에 서류 제출하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년도에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뒀던 올리브영에 찾아가서 급여명세서를 받아왔는데 제출하려고 가져갔더니 급여명세서에 주민번호, 생년월일, 발행일자, 회사명, 직인이 부족하다고 그게 같이 적혀있는 서류로 다시 뗴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올리브영에 연락해봤더니 그런 양식이 없고 오늘 이미 떼어줬던 그 서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 그 주택청약 사무실 상담 받을 때는 만약에 올영에서 급여명세서에 정보 추가하는거 안된다고 하면 거기 사업장이랑 거래하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서류 뗀다음에 올리브영 가서 직인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 서칭해봤더니 세무서에서는 급여명세서 안떼어준다고 하고,.. 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 없나 해서 서칭해봤는데 여기에 임금 명세서 자체적으로 적고 직인만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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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의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매월 아래와 같이 정보를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추가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연장·휴일시간+휴(무)일 유급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임금 총액(세전 임금총액 必)·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4대보험료, 조합비 등) 사용자는 위 내용 외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 1개라도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누락분 까지 다시 재작성 요구하면서, 추가 작성사항을 함께 기재해줄 것을 정중히 재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응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사유:일부 누락 기재)으로 신고 고려해 볼 수 밖에서 없으니, 이점 양지바란다고 경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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