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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 등 서류 제출을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곳(올리브영, 약 6개월 근무)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제출처(주택청약 사무실)가 '주민번호, 생년월일, 발행일자, 회사명, 직인'이 부족하다며 이를 추가하여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그런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지급일, ③ 근로일수, ④ 총 근로시간 수, 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⑥ 임금 총액(세전 임금 총액 포함), ⑦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⑧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4대보험료, 조합비 등)입니다.
따라서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와 '임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생년월일, 발행일자(임금 지급일), 회사명' 등은 원래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임금명세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생년월일 등으로 근로자를 특정하면 됨), '직인'도 법정 필수 요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즉 회사는 위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회사가 발급한 명세서에 위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생년월일, 지급일, 회사명 등)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에 재발급 요청: 회사(올리브영)에 '임금명세서에 근로기준법상 기재되어야 할 사항(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회사명, 임금 항목·금액 등)이 누락되어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다시 발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회사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누락분을 보완하여 재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다만 회사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위 '법정 기재사항'까지이고, 그 외의 특정 양식(제출처가 원하는 별도 서식)이나 직인 날인까지 반드시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정 기재사항(생년월일·지급일·회사명 등)이 빠짐없이 담기도록 재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제출처와의 조율: 제출처(주택청약 사무실)가 '주민번호·직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임금명세서의 법정 요건을 넘는 부분일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임금명세서에는 생년월일 등으로 근로자를 특정하며 주민번호·직인은 법정 필수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어떤 형태의 서류면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④ 다른 소득 증빙 활용: 만약 임금명세서만으로 부족하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경력 증명,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 이력) 등 다른 공적 소득·재직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제출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통상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임금명세서 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①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임금명세서 미교부·부실 기재)으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정중히 안내하며 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정중히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금명세서에는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회사명, 임금 항목·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이러한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재발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고(주민번호·직인은 법정 필수사항이 아닐 수 있음), ② 제출처에 어떤 서류면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자격득실확인서 등 다른 증빙으로 대체 가능한지 알아보시며, ③ 회사가 정당한 재발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고용노동청(1350)에 신고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임금명세서에는 생년월일·지급일·회사명·임금 항목 등이 법정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누락분 보완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주민번호·직인은 필수가 아닐 수 있음), 제출처에 대체 가능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확인해 보시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를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