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다. 얼핏듣기론 답변서를 내지않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않은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그럼 소송이 진행된다면 패소할시 저 3천만원을 다 줘야되는걸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서 없이 합의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패소 시 청구액(3천만 원 남짓)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답변서를 내지 않고 방치하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30일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② 중요한 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그 선고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취소되고 정식으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유지됩니다. ④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하셨더라도, 우선 '형식적 답변서(원고의 청구를 다투며 구체적 반박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라도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없이 합의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화해)가 이루어지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상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재판(판결)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합의가 되면 재판을 계속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합의가 실제로 성립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또는 화해)하기 전까지는 소송이 진행되므로, 합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무변론 선고기일 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고 방치하면 무변론 패소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하시더라도 우선 답변서는 제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패소 시 청구액(3천만 원 남짓)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전부 패소한다면, 청구액(3천만 원) 전부에 더하여, ㉠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및 상대방 변호사 보수 중 일부 등)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패소 시 부담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청구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전부 패소'하는 경우이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원고의 주장·입증이 부족하거나 질문자님의 반박이 인정되어 일부 또는 전부 승소(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적극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직 늦지 않았으니,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전에 반드시 '답변서(형식적 답변서라도)'를 제출하여 무변론 패소를 막으시고(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우선 제출), ②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반박 사유를 기재하시되, 구체적 반박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실 수 있으며, ③ 합의를 시도하시더라도 합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 두시고, 합의가 성립되면 소 취하·화해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④ 청구액이 3천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않고 패소 시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셔야 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소 취하·화해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으나 합의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 두셔야 합니다. 전부 패소 시 청구액에 더해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