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다. 얼핏듣기론 답변서를 내지않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않은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그럼 소송이 진행된다면 패소할시 저 3천만원을 다 줘야되는걸까요?
30일 이내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물론 30일 지났다고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는건 아니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그 선고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는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전부패소한다면 3,000만원+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