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꾸준히 이익을 보고 있었고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본 뒤, 남은 4천만원을 차라리 저에게 맡길테니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4천만원을 맡기고 싶어하였으나 , 저도 부담이 되어 그 제의 중 절반 금액인 2천만원만 관리해주기로 하고 2천만원을 통장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대충 한 달에 2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겠다 하였고, 지인은 백만원이라도 괜찮다, 자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여 조금 마음 편하였으나, 4천만원 전액은 저도 부담스러워 2천만원만 관리해주기로 한거였습니다. 따로 서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어지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인 투자라는 게 언제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 11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손해를 보는 달도 종종 있었고, 루나 사태 등등에는 계좌 청산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사비를 다시 투입하여 계좌를 다시 열고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보는 달의 연속이고요. 그럼에도 이익/손해와는 상관없이 매달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인에게 넘겨주었고요. 그 금액의 총합이 2400 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지인이 본 투자금 2천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로서는 투자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혼자 다 떠안았고, 중간에 투자 실패로 투자하고 있던 계좌가 청산 당하여 0원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 여태 지급한 돈이 최초 투자금보다 20% 정도 더 많이 지급을 하였기에, 투자금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급한 돈이 본 금액의 120% 인데, 더 추가로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투자라고 봤으면 ,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좌가 청산당한 시점에 관계는 끝났으니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봤으면, 연 이자가 30%를 넘어가지 못하니, 지급한다 해도 이미 지급한 120%를 제외한 나머지 10%(200만원) 정도만 더 지급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