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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코인(가상자산) 투자를 대신 해주면서, 손익과 무관하게 매월 약 200만 원씩(총 2,400만 원, 원금의 약 120%) 지급해 왔는데, 이제 지인이 원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돈을 '투자금'으로 볼지 '대여금'으로 볼지, 그리고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사안이라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투자금'으로 볼 경우와 '대여금'으로 볼 경우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1. '투자금'으로 볼 경우: ① 당사자 사이에 '투자(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것)'로 돈을 맡긴 것이라면, 그리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과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지인이 손해를 보고 있어 관리를 맡겼고, '자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수익을 기대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돈을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투자금으로 인정되고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계좌가 청산되어 원금이 소진된 시점에 투자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으로 볼 경우: ① 반면 지인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대여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께서 '손익과 무관하게 매월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은, 마치 '원금에 대한 고정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물적 증거만 놓고 보면 대여금(원금 + 이자)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③ 즉 손익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은, 투자(손익 공유)라기보다 대여(고정 이자 지급)로 볼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사실관계(당사자의 의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쪽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여금으로 볼 경우, '이자 약정의 존재와 그 이율'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② 상대방은 '매월 200만 원씩 받았으니 월 10%(원금 2천만 원 대비)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런데 월 10%는 연 120%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사인 간 대여금의 최고이자율은 연 24% 내지 연 20% 등, 시기에 따라 다름. 질문 시점 기준 연 20%)을 크게 초과합니다. ④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⑤ 즉 매월 지급한 200만 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므로, 그렇게 계산하면 이미 원금을 상당 부분(또는 전부) 변제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과 관련하여, ① 돈을 처음 맡은 날짜와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짜(기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그 기간이 약 1년 전후이고 그동안 총 2,400만 원(원금의 120%)을 지급하셨다면, 법정 최고이자(연 20% 등)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이미 원금(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③ 즉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면 이미 충분히(또는 초과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핵심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투자 관리를 맡긴 경위, 수익·손실에 관한 언급 등)을 정리하여 투자 약정이었음을 뒷받침하시고, ② 투자금으로 인정되고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③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매월 지급한 200만 원 중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미 원금을 상당 부분(또는 전부)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의무가 없거나 오히려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시고, ④ 돈을 맡은 날짜·지급 내역 등 정확한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돈이 투자금이면 원금보장 약정이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고,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매월 지급한 2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이미 원금을 상당 부분(또는 초과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