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코인투자를 대신 해주었는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Q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꾸준히 이익을 보고 있었고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본 뒤, 남은 4천만원을 차라리 저에게 맡길테니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4천만원을 맡기고 싶어하였으나 , 저도 부담이 되어 그 제의 중 절반 금액인 2천만원만 관리해주기로 하고 2천만원을 통장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대충 한 달에 2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겠다 하였고, 지인은 백만원이라도 괜찮다, 자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여 조금 마음 편하였으나, 4천만원 전액은 저도 부담스러워 2천만원만 관리해주기로 한거였습니다. 따로 서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어지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인 투자라는 게 언제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 11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손해를 보는 달도 종종 있었고, 루나 사태 등등에는 계좌 청산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사비를 다시 투입하여 계좌를 다시 열고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보는 달의 연속이고요. 그럼에도 이익/손해와는 상관없이 매달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인에게 넘겨주었고요. 그 금액의 총합이 2400 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지인이 본 투자금 2천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로서는 투자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혼자 다 떠안았고, 중간에 투자 실패로 투자하고 있던 계좌가 청산 당하여 0원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 여태 지급한 돈이 최초 투자금보다 20% 정도 더 많이 지급을 하였기에, 투자금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급한 돈이 본 금액의 120% 인데, 더 추가로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투자라고 봤으면 ,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좌가 청산당한 시점에 관계는 끝났으니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봤으면, 연 이자가 30%를 넘어가지 못하니, 지급한다 해도 이미 지급한 120%를 제외한 나머지 10%(200만원) 정도만 더 지급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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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코인(가상자산) 투자를 대신 해주면서, 손익과 무관하게 매월 약 200만 원씩(총 2,400만 원, 원금의 약 120%) 지급해 왔는데, 이제 지인이 원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돈을 '투자금'으로 볼지 '대여금'으로 볼지, 그리고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사안이라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투자금'으로 볼 경우와 '대여금'으로 볼 경우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1. '투자금'으로 볼 경우: ① 당사자 사이에 '투자(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것)'로 돈을 맡긴 것이라면, 그리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과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지인이 손해를 보고 있어 관리를 맡겼고, '자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수익을 기대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돈을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투자금으로 인정되고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계좌가 청산되어 원금이 소진된 시점에 투자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으로 볼 경우: ① 반면 지인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대여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께서 '손익과 무관하게 매월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은, 마치 '원금에 대한 고정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물적 증거만 놓고 보면 대여금(원금 + 이자)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③ 즉 손익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은, 투자(손익 공유)라기보다 대여(고정 이자 지급)로 볼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사실관계(당사자의 의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쪽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여금으로 볼 경우, '이자 약정의 존재와 그 이율'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② 상대방은 '매월 200만 원씩 받았으니 월 10%(원금 2천만 원 대비)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런데 월 10%는 연 120%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사인 간 대여금의 최고이자율은 연 24% 내지 연 20% 등, 시기에 따라 다름. 질문 시점 기준 연 20%)을 크게 초과합니다. ④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⑤ 즉 매월 지급한 200만 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므로, 그렇게 계산하면 이미 원금을 상당 부분(또는 전부) 변제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과 관련하여, ① 돈을 처음 맡은 날짜와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짜(기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그 기간이 약 1년 전후이고 그동안 총 2,400만 원(원금의 120%)을 지급하셨다면, 법정 최고이자(연 20% 등)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이미 원금(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③ 즉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면 이미 충분히(또는 초과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핵심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투자 관리를 맡긴 경위, 수익·손실에 관한 언급 등)을 정리하여 투자 약정이었음을 뒷받침하시고, ② 투자금으로 인정되고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③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매월 지급한 200만 원 중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미 원금을 상당 부분(또는 전부)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의무가 없거나 오히려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시고, ④ 돈을 맡은 날짜·지급 내역 등 정확한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돈이 투자금이면 원금보장 약정이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고,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매월 지급한 2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이미 원금을 상당 부분(또는 초과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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