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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고 계정을 삭제했어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Q

롤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만한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여자라고 말하자 마자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욕설을 한 채팅 부분은 캡처를 하였고, 이후에는 화가 나서 채팅을 차단해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탈퇴하고 계정을 삭제하면 고소가 어렵다고 하던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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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기분이 나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아이디와 채팅 내역을 캡처해두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에 대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상대방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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