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2021년3월1일~퇴사: 2022년6월30일시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15개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중 최대 11일 외에 1년 근속으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재직중 총 26일).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월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출근율 등 요건 충족 시 총 발생하는 연차는 2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입니다.
2021. 3. 1. ~ 2022. 2. 28. 1년 미만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2022. 3. 1. 연차 15개 발생
총 26개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021년 3월 1일 입사해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아니라 총 26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둘째,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2022년 3월 1일에 그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추가 발생합니다. 이는 첫 번째 항목(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는 완전히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5일만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11일을 빠뜨리는 것이 됩니다. 셋째,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하며 이 15일의 연차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미사용 연차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재직 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연차 총량은 11+15=26일이며, 이 중 실제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 15개로만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일을 누락하게 되므로,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26일을 기준으로 사용·미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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