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선불폰 충전을 대신 해준 사람도 처벌 받게 되나요?

Q

아는 지인이 자기가 돈이 없어 선불폰 충전을 못한다고 대신 해달라 하여 계상계좌로 충전을 해줬는데 그놈이 그 충전해준 선불폰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관련자로 조사받고 처벌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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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돈이 없어 선불폰 충전을 못 한다'며 대신 충전해 달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자신의 계좌로 선불폰을 충전해 주었는데, 그 지인이 그 선불폰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경우, 질문자님도 관련자로 조사·처벌을 받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그 선불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충전을 대신 해 준 것이라면, 범행에 가담(공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물건(선불폰 등)의 충전을 대신 해 준 행위가 처벌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도움)하거나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방조·공범이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그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고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충전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③ 반대로, 질문자님이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소액의 선불폰을 대신 충전해 준 것이라면, 범행에 대한 고의(인식)가 없으므로 방조·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④ 즉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의 핵심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선불폰의 충전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전을 해 준 질문자님도 '관련자'로 보아 조사(참고인 또는 피의자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질문자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히 충전을 대신 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③ 관련 자료(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충전을 부탁받은 경위, 충전 내역 등)를 정리해 두시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④ 만약 질문자님이 그 선불폰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충전해 준 것이라면, 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과정에서 알아낸 개인정보(계좌, 연락처 등)를 다른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계좌·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계좌·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되어 지급정지 등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사정을 소명하여 해제를 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이 사안(지인의 부탁으로 선불폰을 충전해 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알려, 추가 범행을 예방하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선의의 관련자임을 밝히시고, ② 조사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충전을 대신 해 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시며, 관련 자료(대화·충전 경위·내역)를 준비하시고, ③ 본인의 계좌·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④ 방조·공범 등으로 오인될 소지나 조사가 걱정되시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선불폰을 대신 충전해 준 것이라면 고의(인식)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정을 알리고, 대화·충전 경위 자료를 준비하시며, 걱정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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