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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는데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2019년 10월 입사 2021년 7월~9월 출산휴가 2021년 10월~22년 9월 30일 육아휴직 2022년 9월 26일 동일업무가 아닌 근무요일, 근무시간, 업무내용이 다른 업무로의 복직제안. 경영상 업무의 형태가 바뀌어 지금 필요한 업무상 인원외에는 고용유지를 할 수 없다함.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려 이야기했으나 무산됨. 결국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하기로 됨.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 제출하러 오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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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해고이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든 모두 '해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신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9월 30일로퇴사처리하기로 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관두신 '사직'인지회사가 질문자님께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신 '권고사직'인지질문자님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하시려면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고 계속근로의사를 비출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서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는 경우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녹음,문자,카톡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건에 대한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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