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는데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2019년 10월 입사 2021년 7월~9월 출산휴가 2021년 10월~22년 9월 30일 육아휴직 2022년 9월 26일 동일업무가 아닌 근무요일, 근무시간, 업무내용이 다른 업무로의 복직제안. 경영상 업무의 형태가 바뀌어 지금 필요한 업무상 인원외에는 고용유지를 할 수 없다함.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려 이야기했으나 무산됨. 결국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하기로 됨.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 제출하러 오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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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입사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2021. 10.~2022. 9. 30.)을 사용한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동일 업무가 아닌 다른 근무요일·시간·업무 내용으로의 복직'을 제안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무산되어 결국 9월 30일자로 퇴사(사직서 제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이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를 구분해 드립니다. ① 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 ② 권고사직: 회사가 사직을 권유(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 ③ 해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④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해고'가 전제되어야 청구·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사직이나 권고사직(동의한 경우)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①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며 다른 업무로의 복직을 제안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무산되어 9월 30일자로 퇴사 처리하려는 상황입니다. ② 그런데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러 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자발적 사직' 또는 '권고사직(동의)'으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질문자님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직서에 절대 서명·제출하지 마십시오.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이용하시려면, 자발적 사직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직서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②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나는 계속 근무하고 싶고, (원래 업무로) 복직을 원한다'는 의사를 회사에 분명히 밝히시고, 그 정황을 남기십시오. ③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경우,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고, 회사가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해고 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녹음,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해고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 처우 금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무요일·시간·업무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신청을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이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상담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것이 자발적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핵심이므로, ㉠ 사직서·권고사직서에 절대 서명·제출하지 마시고, ㉡ 계속 근무(원래 업무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며, ㉢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하면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고, 안 주면 녹음·문자 등으로 해고 정황을 확보하시고, ②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리한 처우·불이익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다투시며, ③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5인 이상 사업장)이 가능하므로, ④ 사안이 복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계속 근무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며 해고 정황(서면 통지 요구, 녹음·문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함께 다투시고, 노무사·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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