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에 전국조직(가칭A기업)을 보유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저희지부는 현노조를 탈퇴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규노조를 설립 하려합니다. 현재A 기업이 민주노총 소속인데 저희지부가 자체노조를 신규설립한후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전국OO노조 OO지부에서 탈퇴후 민주노총 OO노동조합 으로 가입 민주노총 본부에 문의한 결과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안되는지 관련 규약이나 법령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국 단위의 상급단체(민주노총 산하 전국조직) 노조에 가입된 지부가, 현재의 노조(상급단체)를 탈퇴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규 노조를 설립한 후 다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본부에 문의하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는데, 그 이유(관련 규약·법령)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상급단체 가입·탈퇴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연맹·산별노조·총연합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② 그러나 상급단체(민주노총 등)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상급단체가 자신의 규약·내부 규정으로 '가입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어떤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면, 민주노총(및 그 산하 조직)의 규약이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은 상급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안 된다'는 답변의 이유는, 민주노총(및 그 산하 조직)의 규약·내부 규정에서 정한 가입 요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즉 '민주노총 전국OO노조 OO지부에서 탈퇴한 후, 자체 노조를 신규 설립하여 다시 민주노총 OO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것을, 민주노총의 규약이 제한하거나 요건상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그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제한 이유는 민주노총의 규약·규정에 담겨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노동계의 조직 형태 변화 경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부분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성향을 불문하고)은, 조직 형태를 '연맹(기업별 단위 노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에서 '산별노조(독립된 개별 노조가 아니라, 사업장별 지부·지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단일 노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② 즉 '개별 기업별 노조들이 모인 연합체'에서 '하나의 큰 산별노조 아래 지부·지회로 편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통합·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이러한 맥락에서, 지부가 별도의 독립 노조로 나갔다가 다시 상급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산별노조 체계의 통합성·조직 원리와 맞지 않아 규약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개별 지부가 독립 노조로 분리·재가입하는 것을 규약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다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민주노총(및 산하 전국OO노조·OO노동조합)의 규약·규정에서 정한 '가입 요건'과 '조직 형태(산별노조인지, 연맹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산별노조 체계라면 개별 지부의 분리·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그 가입 요건을 정한 이유(조직 원리, 통합성 유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상급단체(민주노총 본부 또는 해당 산별노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 지부가 현재 '독립된 노조'인지, 아니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지부·지회)'인지에 따라, 탈퇴·신규 설립·재가입의 법적 성격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급단체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자율이나, 상급단체(민주노총)에의 '가입'은 그 상급단체의 규약이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②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민주노총 및 해당 산하 조직의 규약·가입 요건과 그 취지를 확인하시고(특히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지부의 분리·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③ 가입 요건을 정한 이유는 해당 상급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④ 질문자님 지부가 독립 노조인지 산별노조의 지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급단체 가입·탈퇴는 노조의 자율이나 상급단체에의 가입은 그 상급단체 규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민주노총의 규약·가입 요건(특히 산별노조 체계에서 지부의 분리·재가입 제한 여부)과 그 취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해당 상급단체에 문의하시고, 지부의 조직 형태를 확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