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상가를 중개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이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 같은 업종을 새로 열어(직선거리로는 약 7.5km, 실제 이동경로로는 약 12km 정도) 손님을 빼앗겼다는 주장으로, 이 거리를 같은 상권으로 봐야 한다며 저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 당시에는 실제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안내했을 뿐이고, 전 임차인이 어디에 새로 연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장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중개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제가 안내한 거리가 중개 과정의 잘못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상권에 대한 평가기준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같은 곳에서는 1키로정도만 해도 동일상권이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지방도시의 경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끼리 영업양도 약정을 맺었다면 상법에 의해 전 임차인은 동일및 인접행정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