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날 해고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첫 출근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면접은 대리점이 아닌, 빌라에서 봤습니다. 근무지가 변경 되지 않았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걸까도 싶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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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당일에 해고를 당하신 상황(통신사 대리점, 면접은 대리점이 아닌 빌라에서 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해당 사업체(대리점)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첫날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유의할 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기 전(입사 전)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근로가 시작된 후 해고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면 해고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첫날 해고된 경우(계속근로 3개월 미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첫날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악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취업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계좌·주민번호 등)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 제공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 필요하면 그 정보의 파기·회수를 요청하시며, ㉢ 금융감독원(1332)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 계좌 조회 등으로 명의 악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실제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이 의심되면, 경찰(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③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으로 불안하신 점은 이해되나,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예방 조치를 취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당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며 첫날 근로가 시작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것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을 검토하시며,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할 수 있고, ③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되면 제공한 정보를 확인·회수 요청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시며, 실제 악용이 의심되면 경찰(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해고·근로 관련 정황을 입증할 자료(면접·채용 관련 문자, 출근 정황 등)를 확보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첫날 근로 시작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되면 예방 조치와 필요시 신고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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