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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날 해고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첫 출근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면접은 대리점이 아닌, 빌라에서 봤습니다. 근무지가 변경 되지 않았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걸까도 싶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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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해고의 당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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