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노모(83세) 거주주택 일부토지의 경매낙찰로 어려움에 처해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2003년 7월4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어머니 소유의 주택 1 과 주택 2가 동생에게 동일한 날짜에 상속된 토지(시골주택 땅 2필지 약50평)를 일정부분(주택 1:20%, 주택 2:70%) 점유한 상태에서 동생 소유의 토지가 강제경매(건죽물제외)로 인하여 2022년 9월15일 경매전문회사에 최종 낙찰되어 대금 완납된 상황이고, 어머니에게 높은 가격에 인수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 주택의 점유부분 철거 및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원래 주택 1&2가 지어진 낙찰 토지는 아버지 소유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등기되었고, 어머니는 그 주택에서 현재까지 약43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사망 시(2003년) 합의분할 상속(2003년 7월4일 등기)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매 낙찰된 일부 토지(2필지 약 50평/건축물제외)부분만 동생에게 같은 날짜에 상속 등기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40년이상 거주하고 계시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에게서 상속된 토지위에 존재하는 주택1&2에 대한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주택1&2 상속 등기일(어머니): 2003년 7월4일, 토지상속등기일(동생): 2003년 7월4일. 만일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요구대로 철거를 해서 경매낙찰자에게 낙찰토지를 돌려줘야 하는지요? 상기 경매낙찰 토지를 낙찰자가 출입을 막으면 어머니 집은 출입구가 막혀 연세 드신(83세) 어머니의 주택출입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경매토지(낙찰가 약 3200만원, 감정가 약2600만원)에 대한 적정 사용료 지급을 통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적정한 토지 사용료는 통상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낙찰자에게 토지사용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은 없고 계속 매입 또는 철거반환만 요구하며 철거 및 명도소송에 대한 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매입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고, 가능하다면 적정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