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강제경매 낙찰된 토지상의 주택에 대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노모(83세) 거주주택 일부토지의 경매낙찰로 어려움에 처해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2003년 7월4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어머니 소유의 주택 1 과 주택 2가 동생에게 동일한 날짜에 상속된 토지(시골주택 땅 2필지 약50평)를 일정부분(주택 1:20%, 주택 2:70%) 점유한 상태에서 동생 소유의 토지가 강제경매(건죽물제외)로 인하여 2022년 9월15일 경매전문회사에 최종 낙찰되어 대금 완납된 상황이고, 어머니에게 높은 가격에 인수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 주택의 점유부분 철거 및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원래 주택 1&2가 지어진 낙찰 토지는 아버지 소유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등기되었고, 어머니는 그 주택에서 현재까지 약43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사망 시(2003년) 합의분할 상속(2003년 7월4일 등기)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매 낙찰된 일부 토지(2필지 약 50평/건축물제외)부분만 동생에게 같은 날짜에 상속 등기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40년이상 거주하고 계시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에게서 상속된 토지위에 존재하는 주택1&2에 대한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주택1&2 상속 등기일(어머니): 2003년 7월4일, 토지상속등기일(동생): 2003년 7월4일. 만일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요구대로 철거를 해서 경매낙찰자에게 낙찰토지를 돌려줘야 하는지요? 상기 경매낙찰 토지를 낙찰자가 출입을 막으면 어머니 집은 출입구가 막혀 연세 드신(83세) 어머니의 주택출입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경매토지(낙찰가 약 3200만원, 감정가 약2600만원)에 대한 적정 사용료 지급을 통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적정한 토지 사용료는 통상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낙찰자에게 토지사용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은 없고 계속 매입 또는 철거반환만 요구하며 철거 및 명도소송에 대한 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매입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고, 가능하다면 적정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