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검사받고 검사결과 못들은지 4개월이 되어 갑니다.병원에 검사결과 못듣고 전원하니 검사비 환불요구 제가 잘못된건가요? 물론 당시 결제하고 보험사 실비 청구해서 저희는 보험처리해서 받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태도로는 꼭 받아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무리한걸 요구하는걸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한 채 4개월가량이 지났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옮기면서) 검사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무리한 요구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시행한 검사(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비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리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먼저 검사비와 검사 결과 설명을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병원이 실제로 검사(예: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를 시행하였다면, 그 검사 자체는 의료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검사비(진료비)는 발생한 것입니다. ②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검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검사는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결과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시행한 검사의 비용을 전부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검사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검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정당한 근거를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환자는 자신이 받은 검사의 결과를 설명받을 권리가 있고, 진료기록(검사 결과 포함)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검사 결과를 아직 듣지 못하셨다면, 병원에 '검사 결과를 설명해 달라'거나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진료기록(검사 결과지)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③ 특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신 경우, 그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면 중복 검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하여 이미 보험 처리로 검사비를 돌려받으셨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즉 실제 부담한 검사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보험으로 보전받으셨다면, 검사비 환불을 다시 받는 것은 이중 보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더욱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② 따라서 검사비 환불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 결과 설명·진료기록 발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물론 병원의 태도(불친절, 결과를 제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불만이 크신 것은 이해됩니다. ① 만약 병원이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을 소홀히 하여 질문자님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예: 결과를 몰라 치료가 지연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손해의 발생·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히 결과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 병원의 불친절·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은, 해당 병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 등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시행한 검사에 대해 결과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② 그 대신 병원에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진료기록(검사 결과지) 발급'을 요구하시고(이는 정당한 권리이며 전원한 새 병원에서도 유용합니다), ③ 이미 보험으로 검사비를 보전받으신 점도 고려하시며, ④ 병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은 병원 민원·보건소 등을 통해 표시하시되, 검사비 환불은 실익·정당성이 부족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검사가 실제로 시행된 이상 결과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무리한 요구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 설명과 진료기록(결과지) 발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실질적입니다. 이미 보험으로 보전받으신 점도 고려하시고, 응대 불만은 민원으로 표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