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Q

게임에서 우리팀한테 '니엄마 XXX 하더라'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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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원에게 '니 엄마 XXX 하더라'는 식의 욕설(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한 경우, 이른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게임(컴퓨터 등 통신매체)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니 엄마 XXX 하더라' 등)을 하여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욕설·모욕의 의도였는지,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한 경우, 실무상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표현(성적인 내용의 욕설)은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④ 또한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경멸하는 욕설은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 등 충족 시).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은 통매음(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이미 고소하였거나 고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양형(처벌 수위)에서 크게 유리하게 참작되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조사를 받게 되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설이었던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소명하시되, 불리한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④ 반성문 등 유리한 양형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또한 유의하실 점으로, ① 통매음은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사안·형량에 따라 다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사안이 진행되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은 통매음(및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그러한 표현을 삼가시고, ② 이미 고소되었거나 고소가 예상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하는 것이 처벌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하며, ③ 조사 시 우발적이었던 점·초범·반성 등을 소명하되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④ 성범죄로서의 부수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게임에서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한 것은 통매음(및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그러한 표현을 삼가시고, 고소가 예상되면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반성·초범 등을 소명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한 것으로,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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