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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Q

게임에서 우리팀한테 '니엄마 XXX 하더라'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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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것 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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