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근무하고 이번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작년 9,10,11월은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 후에 9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은 휴무날 쉬는거 쉬고(추석 등 공휴일) 월 50만원 받고 3.3프로 떼고 일했는데 그럼 이 3개월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포함돼 퇴직금 기간에 합산되나요? 쉬는 날 때문에 일주일 15시간 일한게 포함이 안되나 싶어서요. 알바 개념은 아니고 그때는 일주일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50 수습기간 개념으로 일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