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기타소득으로 급여 받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근무하고 이번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작년 9,10,11월은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 후에 9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은 휴무날 쉬는거 쉬고(추석 등 공휴일) 월 50만원 받고 3.3프로 떼고 일했는데 그럼 이 3개월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포함돼 퇴직금 기간에 합산되나요? 쉬는 날 때문에 일주일 15시간 일한게 포함이 안되나 싶어서요. 알바 개념은 아니고 그때는 일주일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50 수습기간 개념으로 일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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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초기(작년 9·10·11월)에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월 50만 원을 받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방식으로 일하다가, 이후 하루 9시간 근무로 바뀐 경우, 그 초기 3개월(하루 3시간, 이른바 수습 개념)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① 계속근로 1년 이상,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요건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초기 3개월(하루 3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하루 3시간 × 주 5일 = 주 15시간입니다. ② 즉 초기 3개월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께서 '쉬는 날(추석 등 공휴일) 때문에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주가 있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봅니다. 따라서 하루 3시간 × 주 5일로 정해져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섞여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각 4주 단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그 4주 단위가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② 즉 각 4주 단위별로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져,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초기 3개월(하루 3시간 × 주 5일 = 주 15시간)이 4주 평균으로도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를 뗀 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형식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제 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이 적용됩니다. ② 질문자님은 정해진 시간·요일에 근무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수습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초기 3개월(하루 3시간 × 주 5일 = 주 15시간)이 4주 평균으로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전체 근무기간(작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② 실제 소정근로시간(하루 3시간 × 주 5일)과 근로 형태를 입증할 자료(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정황 등)를 확보하시고, ③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전체 기간을 반영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며, ④ 거부하거나 초기 기간을 제외하려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퇴직금 관련 상담·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⑤ 계산이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초기 3개월도 하루 3시간 × 주 5일 = 주 15시간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전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고, 3.3% 사업소득 처리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형태를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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