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먼저 퇴거를 해야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전세금 수령후에 퇴거가 맞지 않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창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판 전합 77다1241) 즉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래계에서는 보통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와서 이사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삿짐이 나가고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퇴거를 완료를 해야 비로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거를 완료하면 임차인은 점유상실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을 설득해서 이사나가는 날 보증금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집주인이 고집을 피운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나서 이사를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