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심해 전체를 가셔야 한다며 350만원을 말씀하십니다. 배송설치비로 10만원을 받는데 당연히 제 잘못이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350에 방바닥이며 청소비도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거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바닥에 기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고, 10년 쓴 나무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위 바닥재료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전체 면적 대비 손상 부분 등 많은 것이 고려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현장 사진을 찍어 두신 것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장판 등 시공업체 또는 as 업체에 견적을 몇 개 받아보신 후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업체에서 소액으로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 및 배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생각하시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면 합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데, 재판 진행 중 법원의 감정 등을 통해서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