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심해 전체를 가셔야 한다며 350만원을 말씀하십니다. 배송설치비로 10만원을 받는데 당연히 제 잘못이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350에 방바닥이며 청소비도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거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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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파) 배송·설치 기사이신데, 배송·설치 과정에서 고객의 바닥(장판·나무 바닥)에 흠집(기스)이 나서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고객은 10년 된 나무 바닥 전체 교체 및 청소비 등으로 350만 원을 요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송·설치비로 10만 원을 받는데 350만 원을 요구받아 부담이 크신 상황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객의 바닥에 흠집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상 불법행위). ② 다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게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고객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적정한 배상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적정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할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손상의 범위·정도: 바닥 전체가 아니라 흠집이 난 '부분'만 손상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손상 부분을 수리(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배상 범위가 됩니다. 흠집 하나 때문에 반드시 바닥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② 부분 수리 가능 여부: 손상 부분만 부분 수리·교체가 가능한지, 그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색상 차이(이색) 문제: 고객은 '10년 된 나무 바닥이라 부분만 교체하면 색이 달라(이색)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부분 교체 시 색상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그것이 전체 교체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감가상각: 10년 사용한 오래된 바닥이라면, 새것으로 전체 교체하는 비용을 그대로 배상하는 것은 과다할 수 있고,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오래되어 가치가 감소한 점)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쓴 헌 바닥'을 '새 바닥 전체'로 바꿔주는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과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장 사진·증거 확보: 흠집(손상)의 위치·범위·정도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고(작업 당시 촬영한 것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손상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② 견적 확보: 질문자님께서 직접 장판·마루 시공업체나 A/S 업체 여러 곳에 '이 정도 손상의 부분 수리(또는 복구)에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만약 소액으로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견적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고객과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③ 협의: 고객이 요구하는 350만 원(전체 교체 + 청소비 등)과 실제 적정 수리비의 차이를 좁혀, 실제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금액으로 배상·합의하도록 협의하십시오. ④ 회사(소속 업체)와의 관계 확인: 질문자님이 배송·설치 업무를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위탁받아 하는 경우, 그 회사나 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배송·설치 중 발생한 손해가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적정 배상액과 고객이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객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 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적정 수리·복구 비용)이 얼마인지 확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은 고객이 요구하는 35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금액(감가 등 반영)을 판단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상 부분의 현장 사진·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장판·마루 시공업체·A/S 업체에서 부분 수리 견적을 여러 개 받아 실제 적정 수리비를 파악하시며, ③ 그 견적을 근거로 고객과 합리적인 금액(실제 손상 복구에 필요한 범위, 오래된 바닥의 감가 반영)으로 협의·배상하시고, ④ 소속 회사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시며, ⑤ 합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감정을 통해 적정 손해액을 판단하므로 요구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과실로 인한 손상은 배상해야 하나 그 범위는 '실제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이며 고객이 요구하는 350만 원 전부가 아닐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과 부분 수리 견적을 확보하여 합리적 금액으로 협의하시고, 회사·보험 처리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히 합의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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