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계약 파기시 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Q

상가 주인과 계약 전날 현 임차인과 먼저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총 4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오해로 동일 업종 입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파기 시, 권리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불해야 한다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잘못이 없고 부동산의 확인 부재와 오해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상가 주인과 계약도 하기 전이구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우선은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여 보입니다.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려면 귀하가 해당 부동산에서 어떠한 영업을 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라면 착오취소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나 위약금 약정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해제를 위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해당 영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중개사측 과실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 일정비율로 부담하시는 방향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