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인과 계약 전날 현 임차인과 먼저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총 4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오해로 동일 업종 입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파기 시, 권리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불해야 한다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잘못이 없고 부동산의 확인 부재와 오해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상가 주인과 계약도 하기 전이구요.
우선은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여 보입니다.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려면 귀하가 해당 부동산에서 어떠한 영업을 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라면 착오취소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나 위약금 약정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해제를 위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해당 영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중개사측 과실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 일정비율로 부담하시는 방향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