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위임한다는 부분, 책임소지를 위임측에 있다는 내용 정도. 그 외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위탁계약서⊃위임장 인지 또는 별개의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위임장과 위탁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계약서로만 가능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위탁계약서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를 정하고 그 외 부가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위임장은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용도입니다.
두 서류 모두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