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과 위탁계약서 둘 중에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Q

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위임한다는 부분, 책임소지를 위임측에 있다는 내용 정도. 그 외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위탁계약서⊃위임장 인지 또는 별개의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위임장과 위탁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계약서로만 가능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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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서류가 포함 관계인지 별개의 서류인지, 그리고 위임장과 위탁계약서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서 하나만으로 갈음할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 서류의 성격과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1. 위탁계약서: ① 위탁계약서는 '위임인(위탁하는 사람)이 수임인(위탁받는 사람)에게 어떤 사무·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② 즉 위임인과 수임인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계약)를 담은 문서로, ㉠ 위임하는 사무·권한의 범위, ㉡ 보수(수수료), ㉢ 기간, ㉣ 책임 관계, ㉤ 그 밖의 부가적 사항(권리·의무)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③ 통상 양 당사자(위임인·수임인)가 모두 서명·날인(인감 날인 등)합니다. ④ 즉 위탁계약서는 '위임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2. 위임장: ① 위임장은 '위임인이 수임인(대리인)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위임)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인·증명하는 문서입니다. ② 즉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제3자에게 대리권의 존재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③ 통상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그 대리권이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④ 즉 위임장은 주로 '대외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서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탁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계약(내부적 합의)'을 담은 것이고, 위임장은 '그 위임에 따라 수임인에게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입니다. ② 따라서 두 서류는 목적·기능이 다릅니다. 위탁계약서가 위임장을 완전히 포함(위탁계약서 ⊃ 위임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별개의 서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 즉 위탁계약서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정하고, 위임장은 '제3자(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상대방 등)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계약서 하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떤 기관·상대방이 '위임장과 위탁계약서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 위탁계약서로 위임의 내용·조건을 확인하고, ㉡ 위임장으로 대리권의 존재(위임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권한 부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② 즉 요구하는 측이 두 서류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계약서 하나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그 요구하는 측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실무상, 대외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위임장(대리권 증명)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두 서류를 모두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위탁계약서는 '위임인·수임인 사이의 계약(위임 내용·조건)'을, 위임장은 '대외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므로, 두 서류는 별개이자 보완적인 서류임을 이해하시고, ② 어떤 기관·상대방이 두 서류를 모두 요구한다면 각각 다른 목적(계약 내용 확인 + 대리권 증명)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서 하나만으로 갈음하기보다 두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③ 정말 하나만으로 가능한지는 그 서류를 요구하는 측(기관·상대방)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위탁계약서는 위임인·수임인 사이의 계약(위임 내용·조건)을 담은 것이고 위임장은 대외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른 별개·보완 서류이므로, 두 서류를 모두 요구받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하나만으로 갈음하기보다 둘 다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만으로 가능한지는 요구하는 측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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