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저희는 1차통보, 2차통보가 아닌 매월 연차사용계획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잔여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여부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용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지정해 주는 수준까지 도달하여야 비로소 회기가 지나고 수당청구권 지급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