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월차와 연차계산하는 도중에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 연차계산법이 맞을까요? 2022.09.26 ~ 2022.12.31 월차갯수(2개생성) 2023.01.01 ~ 2023.09.26 월차갯수(9개생성) 2023.09.27 ~ 2023.12.31 연차갯수(3개생성) =97/365*15
신입사원의 월차(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연차)와 연차 개수를 계산하시는 중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9. 26. ~ 2022. 12. 31.: 월차 2개
- 2023. 1. 1. ~ 2023. 9. 26.: 월차 9개
- 2023. 9. 27. ~ 2023. 12. 31.: 연차 3개(= 97/365 × 15)
먼저 '월차(1년 미만 연차)' 부분을 검토해 드립니다. ①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이른바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② 2022. 9. 26. 입사를 기준으로,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므로, ㉠ 2022년 말까지(9. 26.~12. 31., 약 3개월여) 2~3개 정도, ㉡ 2023년에 걸쳐 나머지가 발생하여 총 11개까지 발생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2022년 말까지 2개, 2023년에 9개(합계 11개)'로 계산하신 것은 월차 총 11개에 부합하므로, 월차 개수는 잘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차(1년 이상 시 15일)' 부분을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23. 9. 27. ~ 2023. 12. 31.: 연차 3개 = 97/365 × 15'로 계산하셨는데, 이 부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신 것으로 보이며, 발생 시점에 관하여 정정이 필요합니다.
① 먼저,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이 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2022. 9. 26.) 기준으로 보면, 만 1년이 되는 2023. 9. 26.(경)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그런데 회사가 '회계연도(1. 1.~12. 31.)'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입사한 해(2022년)의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2023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97/365 × 15'와 같은 비례 계산은, 바로 이 '입사 첫해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의 '97/365 × 15 = 약 3개(3.98일 등)'라는 비례 연차는, '2023. 9. 27. ~ 2023. 12. 31.'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부여되는) 연차'로 보아야 합니다. 즉 발생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정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 첫해의 비례 연차는 그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④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회계연도 1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온전히 발생(부여)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 2023. 1. 1.에 입사 첫해 비례 연차(약 3~4일)가 부여되고, ㉡ 2024. 1. 1.에 15일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① 월차(1년 미만 연차) 총 11개(2022년 말까지 2개 + 2023년 9개)는 잘 계산되었고, ② 다만 '97/365 × 15(약 3개)'의 비례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23년 1월 1일에 발생(부여)하는' 것이므로 발생 시점을 2023. 1. 1.로 보아야 하며, ③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202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참고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월차(11개) 계산은 맞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시고, ② '97/365 × 15'의 비례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에서 2023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것으로 정정하시며, ③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시 202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함을 반영하시고, ④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월차 11개는 잘 계산되었으나,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 연차(97/365 × 15)는 2023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것으로 시점을 정정해야 하고, 2023년 말까지 근무하면 202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하게 정산하는 점도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