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월차와 연차계산하는 도중에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 연차계산법이 맞을까요? 2022.09.26 ~ 2022.12.31 월차갯수(2개생성) 2023.01.01 ~ 2023.09.26 월차갯수(9개생성) 2023.09.27 ~ 2023.12.31 연차갯수(3개생성) =97/365*15
월차 개수는 잘 계산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관련하여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신 듯 합니다.
따라서 맨 아래 2023.09.27 2023.12.31 연차갯수(3개생성) =97/365*15 이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갯수이고 (근무일수 비례 연차부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