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육하휴직으로 인해 2/1 일부터 6/31 = 5개월간 휴직 7/1 일부터 9/31 = 복직 후 3개월 근무 10월 부터 다른 회사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7월 복직 후 9월까지 3개월 근무 후 10월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신 것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이 자발적 이직인지 사업주의 권고·해고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핵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정리해고,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에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새 회사로 이직한 것이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수령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