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이후 퇴사했는데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이 되나요?

Q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육하휴직으로 인해 2/1 일부터 6/31 = 5개월간 휴직 7/1 일부터 9/31 = 복직 후 3개월 근무 10월 부터 다른 회사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7월 복직 후 9월까지 3개월 근무 후 10월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신 것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이 자발적 이직인지 사업주의 권고·해고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핵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정리해고,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에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새 회사로 이직한 것이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수령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