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육하휴직으로 인해 2/1 일부터 6/31 = 5개월간 휴직 7/1 일부터 9/31 = 복직 후 3개월 근무 10월 부터 다른 회사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육아휴직(2월 1일~6월 말, 5개월) 후 7월 1일 복직하여 9월 말까지 3개월 근무하고, 10월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그 일부(예: 급여의 일정 비율, 종전 제도상 25% 등)를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일정 기간(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그 유보분(사후지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② 즉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인 요건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7월 1일 복직 후 9월 말까지 '3개월' 근무하고 10월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십니다. ② 즉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3개월만 근무) 이직하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후지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퇴사하더라도, 그 이직·퇴사가 '비자발적 사유(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비자발적 사유의 예로는, ㉠ 사업장의 폐업,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 계약기간 만료, ㉣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③ 즉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자발적 이직)'인지, 아니면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게 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① 10월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이직'이라면,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② 반면 그 이직·퇴사가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6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회사에 바로 출근'하시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 이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이번 이직·퇴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②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며, ③ 자발적 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④ 정확한 판단(본인의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지급 가능 여부 등)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고객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복직 후 3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하시므로 요건 미충족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직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직 사유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