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Q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퇴사자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퇴사의사를 갑작스레 통보하여 퇴사했고 잔여연차는 9개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이어도 퇴사자 발생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시> 근무자가 11/30까지 근무하겠다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잔여연차를 안쓰고 11/30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12/1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연차소진 후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촉진제도 시행중이라도 퇴직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수당청구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서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키고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구비하기 전(2번의 서면 통보, 강제지정, 미사용)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포함한 이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퇴사절차 협의를 진행하시고 여기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때 연차휴가 사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