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퇴사자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퇴사의사를 갑작스레 통보하여 퇴사했고 잔여연차는 9개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이어도 퇴사자 발생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시> 근무자가 11/30까지 근무하겠다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잔여연차를 안쓰고 11/30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12/1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연차소진 후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촉진제도 시행중이라도 퇴직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수당청구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서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키고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