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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차감된 급여 액수가 맞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 주6일 7시간(월요일 휴무, 휴게시간x, 8시간 근무 공고를 보고 갔으나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조건으로 휴게시간 갖지 말라 통보받음) 근무를 9개월 간 제공했는데요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사에 지쳐 카톡으로 사유를 이야기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5일부터 출근 희망하였으나 15일이 대체공휴일이니 그날 출근하는 조건으로 총 1일부터 5일까지 쉬었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18일, 20일 하루 총 14일 간 98시간동안 근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금 630,73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임금대장을 보니 본래 금액에서 결근으로 329,760원이 제외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결근으로 수당이 빠져나간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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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결근으로 공제처리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비해 받은 급여가 적어보이네요. 구체적 산정내역(임금명세서 등)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회신 받은 후 이상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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