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 주6일 7시간(월요일 휴무, 휴게시간x, 8시간 근무 공고를 보고 갔으나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조건으로 휴게시간 갖지 말라 통보받음) 근무를 9개월 간 제공했는데요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사에 지쳐 카톡으로 사유를 이야기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5일부터 출근 희망하였으나 15일이 대체공휴일이니 그날 출근하는 조건으로 총 1일부터 5일까지 쉬었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18일, 20일 하루 총 14일 간 98시간동안 근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금 630,73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임금대장을 보니 본래 금액에서 결근으로 329,760원이 제외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결근으로 수당이 빠져나간 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카페, 주 6일 7시간 근무, 월요일 휴무)로 9개월간 근무하시다가,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로 그만두게 되셨고, 병원 입원 등으로 일부 기간(9월 1일~5일) 근무하지 못한 뒤 나머지 기간을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그 임금에서 결근으로 329,760원이 공제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근 공제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월급제 근로자가 일부 기간을 결근(근로 미제공)한 경우, 그 결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9월 1일부터 5일까지 근무하지 않으셨다면(입원 등),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결근으로 공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329,760원 공제'는 그 결근 기간(9월 1일~5일)에 대한 급여 공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검토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는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함께 공제되었을 수 있으므로, 공제 금액에 결근일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병가·입원의 처리' 관련입니다. ① 9월 1일~5일 결근이 '병원 입원' 때문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무급 결근, 병가, 연차 사용 등)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② 별도의 병가·유급 처리 규정이 없으면 무급 결근으로 처리되어 공제될 수 있으나, 만약 연차가 남아 있었다면 연차로 처리하여 공제를 줄일 수 있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실제 근무 시간 대비 받은 임금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6일부터 18일, 20일까지 총 14일간 98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최저임금 이상 + 주휴수당 + 해당 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1시간 늦게 출근하는 조건으로 휴게 없이 근무하라고 통보받음)'하셨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고,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즉 일한 시간(98시간)에 비해 받은 임금(630,730원)이 적어 보이는데, 공제(329,760원)가 결근 때문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급여 산정 내역)'가 필요합니다. 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②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번 급여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본래 금액, 결근 공제 항목·금액, 주휴수당, 근로시간별 임금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③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결근 공제가 과다하거나(결근일 이상으로 공제), 주휴수당·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실제 받을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사용자에게 이번 급여의 구체적 산정 내역(임금명세서)을 요청하여, 329,760원 공제가 어떤 항목(결근일 임금, 그 주의 주휴수당 등)에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② 결근 공제가 적정한지(결근일수만큼만 공제되었는지, 과다 공제는 아닌지), 나머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점검하시며, ③ 계산 결과 정당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과다 공제, 주휴수당 누락, 최저임금 미달 등)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④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⑤ 휴게시간 미부여(휴게 없이 근무 강요)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29,760원 공제는 9월 1일~5일 결근에 대한 공제(그 주 주휴수당 포함 가능)일 수 있으나, 일한 시간 대비 받은 임금이 적어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공제 내역과 나머지 근무분의 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 등)이 정당한지 확인하시고, 부족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