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괜찮다며 안 줘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도 돈을 입금해주었고, 미안한 마음에 일부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로 괜찮다며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헤어진 뒤 상대방이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준 돈인데도 이런 경우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줘도 된다며 쓰라고 돈을 입금 한 정황은 증여로 보입니다. 구두증여는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미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해제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대여주장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대여사실인정이 힘들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