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의료과실로 발가락 절단, 국가 상대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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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의무과에서 소독 처치만 반복하며 외부 병원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발가락 두 마디를 절단하게 되어 장애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교도소나 법무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수감 전 운영하던 사업이 실형으로 인해 어려워져 빚을 지게 되어 수급자 신청과 개인파산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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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전공)] 출신의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감중에 교도소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가락 절단이라는 큰 손해가 발생한 듯합니다. 이렇게 교도소측의 과실로 인하여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병을 키워서 큰 손해가 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해당 증거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국가배상소송의 피해자의 경우 저렴한 가액으로 소송을 착수하되 성공보수는 비교적 큰 쪽으로 받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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