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시 비용 문의드립니다.

Q

엄마가 부동산이 있는데요. 증여를 하는 경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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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하는 경우의 비용(주로 세금) 차이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명시되지 않아 대략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증여와 상속의 차이(과세 방식)를 설명드립니다. ① 증여: 어머니(증여자)가 생전에 자녀(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 상속: 어머니(피상속인)가 사망하여 자녀(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③ 즉 생전 이전은 증여(증여세), 사망으로 인한 이전은 상속(상속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공제 제도(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 금액)'입니다. 1. 상속세의 공제: ① 상속세에는 공제 제도가 많아,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만약 피상속인(어머니)에게 배우자(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추가되어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상속재산이 그 공제 범위 내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의 공제: ①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어머니)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② 즉 증여 시점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즉 증여세의 공제 금액(5천만 원)은 상속세의 공제 금액(5억 원 이상)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세금 크기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와 상속세의 '구간별 세율'은 동일합니다(같은 세율 구조). ② 그러나 '공제되는 금액의 크기'가 크게 다릅니다. 상속세는 5억 원(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등)까지 공제되는 반면, 증여세는 5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③ 따라서 같은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훨씬 큰 '상속'의 경우가 세금 부담이 적고, 공제 금액이 적은 '증여'의 경우가 증여세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즉 부동산 가액이 상속세 공제 범위(5억 원 또는 10억 원) 내라면, 상속으로 이전하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나, 증여로 이전하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외에 '취득세 등 지방세'도 발생합니다. ① 증여든 상속이든, 부동산을 이전등기하면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②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증여/상속)과 주택 수·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나, 보유 주택 수·지역·주택 여부 등에 따라 증여와 상속의 취득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취득세도 증여/상속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공제 범위(배우자 없으면 약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약 10억 원) 내라면 상속이 세금 부담이 적고, 증여는 5천만 원만 공제되어 초과분에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상속의 세금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음을 이해하시고, ② 다만 증여·상속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도 발생하며 그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시며, ③ 정확한 세액(증여세·상속세·취득세)은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과 가족 관계, 기존 증여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구체적 사정을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세금뿐 아니라, 증여·상속의 시기·방법(사전 증여의 절세 효과, 상속 시 유류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같으나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상속 5억 원 이상 vs 증여 5천만 원), 일반적으로 상속이 세금 부담이 적고 증여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도 함께 발생하니, 정확한 세액은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여 세무사·국세청(126)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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