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말리다 벌어진 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직후 그 남성이 배우자와 지인을 폭행죄로 맞고소했습니다. CCTV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찍혀 있고,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지, 합의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전공)] 출신의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한쪽이 피의자, 다른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귀하의 남편과 지인 두명이 상대 남자 한명을 폭행 즉 '특수폭행'에 해당하므로 경찰입장에서는 귀하의 남편측을 피의자로 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간의 싸움을 말리려고 관여한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특수폭행 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합의하시고 , 유리한 증거자료 통해 최대한 방어하여야 할 듯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개인이 숙지하여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글]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는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인 "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출판)" 의 저자이기 도 합니다. 이렇듯 장원석 변호사는 독보적인 존재감이 뚜렷한바 폭행죄, 특수폭행, 상해죄 등 법적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원석 변호사를 만나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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