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건설업이고 이번에 고용확정정산으로 인해 사내이사는 보험료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공단에 물어보니 취득신고가 되어있어 취득취소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사내이사분이 4분이시고 근로는 하지 않고 있고 회사에 지분이 각각16% 가지고 있으며, 매월급여는 받고 계십니다. 사내이사분 중 몇분은 자격증으로 현장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산재취득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내이사로 법인등기에 등재된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 및 산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