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의 경우 고용산재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 되지 않나요?

Q

저희회사는 건설업이고 이번에 고용확정정산으로 인해 사내이사는 보험료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공단에 물어보니 취득신고가 되어있어 취득취소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사내이사분이 4분이시고 근로는 하지 않고 있고 회사에 지분이 각각16% 가지고 있으며, 매월급여는 받고 계십니다. 사내이사분 중 몇분은 자격증으로 현장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산재취득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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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사에서 사내이사(법인 등기 임원)에 대해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이사가 4명이고, 각자 회사 지분 16%를 보유하며 매월 급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자격증으로 현장대리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근로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임원(사내이사)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법인 등기에 사내이사(임원)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로 보아,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즉 사내이사(임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사내이사는 보험료에서 제외되니, 이미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취득취소를 먼저 하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인지'입니다. ① 임원(사내이사)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진정한 임원'이 아니라, ㉡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임원이더라도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업급여·산재보상 등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원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실제로 근로자로서 종속적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사내이사 4명이 각자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합계 64%),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나 '실제 근로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② 만약 이들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원으로서의 지위(지분 보유, 경영 참여 등)만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진정한 임원'에 가까워 고용·산재보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즉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고, 공단의 안내대로 취득취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일부 사내이사가 '자격증으로 현장대리인으로 사용'되며 실제로 그 현장 업무에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의하실 점은, ①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임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유지하면, 나중에 실업급여·산재보상 수급 시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즉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내이사(임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임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안내대로 취득취소를 하시고, ② 다만 일부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현장대리인으로 종속적으로 노무 제공, 지휘·감독을 받음) 일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며, ③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고,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부정수급 등)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사내이사의 실제 근무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④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내이사(임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임원은 취득취소를 해야 하나, 실질이 근로자(현장대리인으로 종속적 노무 제공 등)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임원의 실제 근무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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