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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실 직원에 대한 해고

Q

회사내 실장급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잦은 업무실수와 누락으로 직급 보류..급여는 실장급유지중입니다. 경영지원팀으로 업무지시를하면 그것에 대한 보고도 없고 자주 누락도합니다. 업무속도도 1시간 일을 오전내내 하고 실수도 많고 직원들간 소통이 없어 직원분들도 같이일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솔직히 근무시간에 어떤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업무보고서를 쓰라고했는데 이것ㄷ도 자주 누락하고 매일 바쁘다고 시킨일도 하지 않습니다. 업무 누락해 대해 상담도 해보고 소리도질러보고 사유서도 3번이나 받았고 말로도하고 카톡으로도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해고를하면 부당해고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엇보다도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한다면 30일 전 예고의무 또는30일 통상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에 앞서 권고사직을 유도해보시고, 응하지 아니한다면 업무실수에 대한 시말서(경위서) 등을 반드시 실수때마다 받아두시고 향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고절차를 착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태불량 등으로 해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려면 현저한 근태불량이나 업무수행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고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퇴사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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