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 매매, 저당 안 풀어주면 소송으로 이전 가능할까

Q

개인 간 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완납했는데,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결해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계속 미루고 있고, 저당도 여전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 매매계약서는 아니지만 차량 금액과 기타 비용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서명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소송을 하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저당이 잡힌 상태에서도 명의이전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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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자동차인도소송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부대하는 소송을 자세한 관계정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제공요청 드리며, 자료을 기초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담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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