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11.20 퇴사일 2022.10.18 사용연차개수 0 퇴사시 발생된 연차 갯수 41개일까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만2년 초과 만3년 이하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월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1. 20. ~ 2020. 11. 20. -26개(11개 및 15개)
2020. 11. 20. ~ 2021. 11. 20. -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9.11.20 ~ 2022.10.18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19.11.20 ~ 2020.10.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0.11.20 : 15일 발생
3) 2021.11.20 : 15일 발생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41개가 맞습니다.
2019. 11. 20. ~ 2020. 11. 19.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 => 11일
2020. 11. 20. 15개 발생
2021. 11. 20. 15개 발생
총 4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