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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으로 있을때에 제가 직접 근로소득을 신고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때 자료만 드렸었습니다.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때는 1.근로소득세를 꼭 합산하여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업으로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서 늘그렇듯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드리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사업소득만 제가 신고할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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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회사 급여)과 사업소득(부업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 회사에 부업(사업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업소득만 따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③ 따라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핵심은, 회사에는 알리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합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말정산(2월경): 회사는 매년 2월경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종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부업(사업자)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5월): 그다음, 5월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 회사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 본인의 '사업소득(온라인 쇼핑몰)'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③ 즉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가 2월에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포함한 최종 합산 신고는 본인이 5월에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① 2월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가 진행하도록 하시고, ②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본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③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므로, 회사가 질문자님의 부업(사업자) 사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④ 즉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본인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①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관련 자료를 직접 넣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므로, 2월의 회사 연말정산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며, 최종적으로는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는 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아 두고, 5월에 합산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매입·경비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하며, 필요하면 세무사(기장 대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부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신 점은, 위와 같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세무 처리상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 내규상 겸업 제한 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 ② 2월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③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회사에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소득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며, 정확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126)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 2월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고, 5월에 본인이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회사에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자료를 정리하여 5월에 합산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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