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으로 있을때에 제가 직접 근로소득을 신고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때 자료만 드렸었습니다.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때는 1.근로소득세를 꼭 합산하여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업으로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서 늘그렇듯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드리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사업소득만 제가 신고할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하세요 2.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년2월쯤에 연말정산을 하실거에요. 그럼 일단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드리고 연말정산만 회사에서 진행하시고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며 되세요. 3. 즉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것과 사업소득은 5월에 직접 합산하시면 되세요. (물론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 넣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쳐서 신고하셔도 되세요. 결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꺼라서 2월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