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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 문의드립니다.

Q

이틀전 행인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0.09%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경찰서 출석 전인 상황입니다. 최종음주 후 2시간 가량 지난 후 측정하였고 측정 후 경찰관 질의에 음주량은 소주 2병, 지인과 친목도모 목적으로 음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이동거리는 50m정도이고 대리를 부른 후 큰길까지만 차를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하며 기숙사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여서 자차 출퇴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점은 없었으며 무사고이고 주정차위반,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 각 1회 과태료 처분만 받은 적 있습니다. 벌금 금액과 구제 확률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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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초범 기준 질문 상황같은 경우에 벌금 500만원 내외 ~ 1천만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응의 내용 등에 따라서 벌금형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감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감면이 가능할지는 대응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이나 운전면허취소 관련 행정 사안에서 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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