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확인 위해 방문,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Q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정으로 퇴거 의사를 밝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조건을 조정하며 부동산에 물건을 등록해왔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관련 권리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지급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집 상태를 점검하려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을 요청했는데,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해 빈집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문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마침 임차인 가족이 문 앞에 있었으며 별다른 제지 없이 중개인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이후 임차인이 무단침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임차인 요구대로 먼저 지급하고 약속한 시간에 집 상태 점검을 위해 방문했는데, 그때는 임차인이 이미 허락 없이 먼저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 앞서 부동산 관계자와 함께 방문했던 상황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2. 이후 임차인이 허락 없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에 대해 제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3. 제 행위가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1. 매물등록시 필요한 사진촬영을 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점유를 이미 상실했다고 보이므로 귀하가 상대방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해당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무혐의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2. 집점검위해 만날 때 임차인이 허락없이 들어와 있던 것에 대해 해당 주택에 대해 귀하의 점유를 상대방이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임차인이 허위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다면 무고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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