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시 임차인이 거주했던 젓입주아파트 (3년반거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 미이행하고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이행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이에 대해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저도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임차인이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서 이사한 주소른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은 무엇인가요? 3.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해 미조치시 저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