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거 시 함께 점검했으나 임차인은 문제 되는 부분들을 생활기스라거나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샷시 손잡이 고정 불량, 바닥·싱크대·오븐 등의 오염, 벽면 훼손, 실외기실 부속 이탈, 베란다 방치 등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종전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임차인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내용증명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