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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Q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당 계산식이 (1주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위 계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30시간 * 6시간 * 시급 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주30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주 근로일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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