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당 계산식이 (1주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위 계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30시간 * 6시간 * 시급 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