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다로 방아쇠수지 걸려 무급 휴직 후 복직하니 자리가 없다면서 또 무급 휴직을 하라고 강요 하는겁니다. 그래서 두번 무급은 너무 부담된다 하니 휴업수당을 준다면서 딱 한달만 급여의 70%가 나오고 그리고 해고 되었는데 1. 근로복지 공단 통해 알았는데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하청업체에서 조작했습니다. 어디다 신고해서 정정하면 되나요? 2.대기발령 상태에서도 본인생일 등 경조사 챙겨주는 걸로 아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알바몬에 복리 후생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경조금 지급이라 해 놓고 모두 떼 먹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