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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를 조작하고 해고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업무과다로 방아쇠수지 걸려 무급 휴직 후 복직하니 자리가 없다면서 또 무급 휴직을 하라고 강요 하는겁니다. 그래서 두번 무급은 너무 부담된다 하니 휴업수당을 준다면서 딱 한달만 급여의 70%가 나오고 그리고 해고 되었는데 1. 근로복지 공단 통해 알았는데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하청업체에서 조작했습니다. 어디다 신고해서 정정하면 되나요? 2.대기발령 상태에서도 본인생일 등 경조사 챙겨주는 걸로 아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알바몬에 복리 후생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경조금 지급이라 해 놓고 모두 떼 먹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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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조작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경조비 지급 등 회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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