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다로 방아쇠수지 걸려 무급 휴직 후 복직하니 자리가 없다면서 또 무급 휴직을 하라고 강요 하는겁니다. 그래서 두번 무급은 너무 부담된다 하니 휴업수당을 준다면서 딱 한달만 급여의 70%가 나오고 그리고 해고 되었는데 1. 근로복지 공단 통해 알았는데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하청업체에서 조작했습니다. 어디다 신고해서 정정하면 되나요? 2.대기발령 상태에서도 본인생일 등 경조사 챙겨주는 걸로 아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알바몬에 복리 후생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경조금 지급이라 해 놓고 모두 떼 먹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업무 과다로 방아쇠수지(손가락 질환)가 발병하여 무급 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회사가 '자리가 없다'며 또다시 무급 휴직을 강요하다가, 한 달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한 뒤 해고한 상황에서,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조작되었고 경조금 등 복리후생도 지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조작된 것을 어디에 신고·정정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무급 휴직 강요 후 해고한 경위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이직 사유(퇴사 사유) 조작의 정정: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이직 사유가 실제(비자발적 해고)와 다르게 '개인사정(자발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상실신고의 이직 사유 정정은 근로복지공단(및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관련 조작(이직 사유 조작)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정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③ 이직 사유가 실제 비자발적(해고 등)임을 입증할 자료(해고 통보 관련 문자·녹음, 무급 휴직 강요 정황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합니다.
2. '대기발령(휴직) 중 경조사 챙김(경조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조금·연장근로수당 등은 회사의 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등)이나 채용 공고(알바몬 등에 명시한 복리후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회사 규정이나 근로조건으로 '경조금 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5인 이상 사업장),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④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아쇠수지'가 업무 과다로 발병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고, ② 무급 휴직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 등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을 하시고, ② 이직 사유(퇴사 사유) 조작은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고를 하시며(실제 비자발적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③ 규정·공고에 정해진 경조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업무 과다로 인한 방아쇠수지는 산재(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해고·무급 휴직 강요·복리후생 미지급 정황을 입증할 자료(문자·녹음·규정·공고 등)를 확보하시고, 필요하면 노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직 사유 조작은 근로복지공단 정정 신고, 경조금·연장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각각 대응하실 수 있고, 업무상 방아쇠수지는 산재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