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연차 생성문의

Q

입사일 2021.11.01 2022년 10월24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2022년 11월1일 생성되는 연차 15개는 유아휴직과 상관없이 생성되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근기법 제60조 제6항 규정에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15일 발생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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