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1.11.01 2022년 10월24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2022년 11월1일 생성되는 연차 15개는 유아휴직과 상관없이 생성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근기법 제60조 제6항 규정에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15일 발생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