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통보 후 하자 방치, 계약 만료 시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Q

중소기업 특례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집을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와 1년 후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을 다시 살펴보니 전선이 타 있거나 화장실 소켓이 타 있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은 전부 세입자 개인 비용으로 고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은 너무 이르다며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특례대출 재연장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이사에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 만료되는 즉시 임차권 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유지해야만 계약서 당시 순위(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매신청에 참여 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9일까지 보증금이 지급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연장문제는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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