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1년을 사용하여 다음주면 복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복직을 2주 뒤에 해달라고 합니다. 1. 육아 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하여 6개월뒤에 사후 지급 되는 금액은 일시불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2쥐 뒤에 복직을 하면 기존의 복직일자와 2주 뒤의 복직일자 그사이 동안의 2주가 비어 있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복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달 동안 복직이 지연이되어 본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의 25%는 일시불로 지급받고 실업 급여 신청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다음 주 복직 예정인데, 회사 사정으로 복직을 2주 뒤로 미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의 날짜 계산, 2주 공백 기간의 복직 처리,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지연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받는 금액)의 날짜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그 '6개월'의 기산은 통상 '복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② 예를 들어 복직일이 2월 1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2월 2일부터 6개월 후인 8월 1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③ 즉 복직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 그 기간까지 계속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복직일이 2주 뒤로 변경되면, 그 변경된 복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2. '2주 뒤에 복직하면 기존 복직 예정일과 실제 복직일 사이의 2주 공백이 정상적으로 복직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2주 미뤄지는 경우, 그 2주를 '기존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종료일 변경)'으로 처리하여, 육아휴직 종료일을 2주 늦추고 그에 맞추어 조기 복직(변경된 날짜에 복직)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육아휴직 종료일을 변경하여 2주 공백을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별도의 무단결근 등 문제 없이 복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기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연장된 2주에 대한 처리 등)는 회사 및 고용센터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2달 동안 복직이 지연되어 본인이 퇴사하면, 사후지급금(25%)을 일시불로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질문과 같이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상당 기간(2달) 지연되어' 근로자가 부득이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 형식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또한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비자발적 사유(회사 사정 등)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지연되어 퇴사하게 된 경우,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후지급금의 6개월은 복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므로, 변경된 복직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하시고, ② 2주 공백은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연장)을 통해 조기 복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니, 그 처리 방식을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며, ③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지연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사후지급금 수령이 모두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④ 정확한 처리·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구체적 사정을 가지고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복직 지연 사실을 입증할 자료(회사의 복직 연기 요청 문자·공문 등)를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사후지급금의 6개월은 복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고, 2주 공백은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으로 조기 복직 처리되며,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지연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모두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처리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