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2에 취직 했구요. 주 6일 근무에 1일 휴무로 일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여건상 일 더 못할 것 같다고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출근 하면 된다고 하셔서요. 4대보험 들어갔고, 5/2 부터 근무해서 10/30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가능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부당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③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구직 활동: 매월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 가능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삭감, 근로 조건 현저한 변경 등 사용자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② 질병, 건강 악화, 배우자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
실업급여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② 상한: 1일 66,000원(2024년 기준). ③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