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Q

금년 5/2에 취직 했구요. 주 6일 근무에 1일 휴무로 일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여건상 일 더 못할 것 같다고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출근 하면 된다고 하셔서요. 4대보험 들어갔고, 5/2 부터 근무해서 10/30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가능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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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취직하여 주 6일 근무(1일 휴무)하다가, 사장님이 사정상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일요일(예: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여 퇴사하게 된 상황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다만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요건입니다. ① 질문자님은 2022년 5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6개월(약 182일)간 근무하셨습니다. ②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한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일·유급휴일 등)'을 합산한 것입니다. 무급휴일 등은 제외됩니다. ③ 질문자님은 주 6일 근무(1일 휴무)이시므로, 근로일이 많아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상당히 쌓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6개월간 주 6일 근무하셨다면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5월 2일~10월 30일이면 대략 6개월이므로, 주 6일 근무를 감안하면 180일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무급휴일 제외 계산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요). 둘째, 이직 사유(비자발적) 요건입니다. ① 질문자님은 '사장님이 사정상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그만두라고 하여' 퇴사하시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또는 그에 준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므로, 이 점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상실신고)에 이직 사유를 실제(권고사직)와 다르게 '자발적 사직(개인사정)'으로 신고하면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직 사유가 실제(권고사직)대로 신고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시고(주 6일 근무 6개월이면 충족 가능성 높음), ②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사용자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시며(자발적으로 잘못 신고되면 정정 요청), ③ 퇴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업급여 금액은 대략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1일 상한 있음)이며, 지급 기간은 나이·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참고로, 만약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 6일로 약 6개월 근무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시고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신고되도록 한 뒤, 관할 고용센터(1350)에 수급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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