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가맹점 오픈하는데 거기에 제가 파견가기로 되있었는대 사장님이 그럴꺼면 그만둬 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만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사대보험 안들었어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초장기 입사할때 사장한테 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안들어줬었거든요. 제가 약 1년8개월째 일하고있는데 사장이 세금신고도 알아서 자기돈으로 해준다고 했던거같은데 1년8개월치에 세금도 내야하나요?
1. 그만 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가 궁금하신 거라면, 이 부분은 사업주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퇴사후에 실업기간 동안 실업(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4대 보험 중 국민, 건강, 고용보험의 근로자 납입 분과 근로소득세 부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