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저희가 이번에 가맹점 오픈하는데 거기에 제가 파견가기로 되있었는대 사장님이 그럴꺼면 그만둬 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만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사대보험 안들었어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초장기 입사할때 사장한테 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안들어줬었거든요. 제가 약 1년8개월째 일하고있는데 사장이 세금신고도 알아서 자기돈으로 해준다고 했던거같은데 1년8개월치에 세금도 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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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오픈에 파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럴 거면 그만둬'라는 식으로 말하여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그리고 1년 8개월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셨습니다. 1. '그만두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만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장님이 '그럴 거면 그만둬'라고 한 것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인지, ㉡ 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③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고, ㉡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그만두게 된 경위(사장님의 발언 등)를 명확히 하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정황을 입증할 자료(발언 녹음·문자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금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은 약 1년 8개월 근무). ②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위 요건(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은 입사 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사장이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는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일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성과 근무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과 근무기간(1년 8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8개월치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에 따라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세금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사후에 4대보험료·세금 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거 미납분)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장님이 '세금 신고도 알아서 자기 돈으로 해준다'고 하셨다면, 그 처리 방식(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정확한 세금·4대보험료 정산은 관할 세무서·공단에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만두게 된 경위가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 사업주와 명확히 하시고(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가능), 해고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②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근무기간을 입증할 자료(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 세금·4대보험료 정산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처리하되,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서·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8개월(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만두게 된 경위가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근무기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세금은 근로자·사용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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