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앞두고 신용불량 상태, 회사에 알려야 하나

Q

신용불량 상태가 된 지 여러 해 되었고 건강보험료도 오래 미납한 상태에서 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불량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급여압류가 진행되면 본인에게 먼저 통보된 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인지, 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신용도와 관련 회사내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압류 는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은 본인계좌여야 하는데, 대개 회사에서 본인계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밖에 추가내용이나 자세한 상담은 아래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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