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의 과도한 층간소음 민원, 소음 유발자 아닌데 어떻게 대응하나

Q

이사한 뒤로 아래층으로부터 지속적인 층간소음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쪽 문제라 생각해 사과하고 주의했으나, 이후에는 가족이 모두 외출해 집이 비어 있을 때조차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새벽 시간대에도 관리실 인터폰이 울리는 등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소음 방지 매트, 슬리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아래층은 모든 소음의 원인을 저희로 단정 짓고 수시로 방문·고성·항의를 이어가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아래층이 저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아래층이 저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저희가 아래층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아래층의 과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적절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괴롭히기로 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접금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와 주거침입, 폭행, 모욕 등 형사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일전에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항의 허용범위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한가지 소개해드립니다. ------------------- ㅁ사례ㅁ 서울 모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이 사안은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범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A씨가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거침입, ② 초인종 누르기, ③ 현관문 두드리기, ④ 전화걸기, ⑤ 문자메시지 보내기, ⑥ 고성지르기, ⑦ 천장 두드리기, ⑧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기, ⑨ 기타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이 중에 ① 주거침입, ② 초인종 누르기, ③ 현관문 두드리기 이 3가지 행위를 금지인용을 하여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이 고려해 정하였다고 합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료 등을 기초하여 자세히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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