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직급마다 소정의 직급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에 직급수당을 포함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책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기본급/시간외 수당 외에도 임금성을 지닌 직급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