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직급마다 소정의 직급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에 직급수당을 포함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책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기본급/시간외 수당 외에도 임금성을 지닌 직급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급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 등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직급(근로의 대가)수당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