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책정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직급마다 소정의 직급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에 직급수당을 포함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책정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기본급/시간외 수당 외에도 임금성을 지닌 직급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직급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 등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직급(근로의 대가)수당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