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며칠뒤 저를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

Q

5일전 제차가 차하나가 지나가는 굴다리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진행방향 뒤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제차가 진행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 분이 들어오셨고 저는 당연히 못봤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 그분이 제 차에 부딪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창문을 열고 괜찮으세요?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다시한번 창문을 열어서 그분께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분 차가 반대편 터널에 주차되어 있는데 그분 블랙박스에 제가 괜찮냐고 하는영상까진 찍혔습니다. 근데 오늘 25일 그분이 뺑소니로 저를 신고하셨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에서도 블랙박스를 보고 제가 괜찮냐고 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것을 봤기에 뺑소니 사고로 성립안될것같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뺑소니로 몰릴 확률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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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굴다리(터널)를 차로 지나가던 중 뒤에서 걸어온 사람이 차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니 상대방이 '괜찮다, 가라'고 하여 그대로 갔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뺑소니(도주치상)로 신고한 경우,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블랙박스에 '괜찮냐고 묻는 모습'이 찍혀 있어 뺑소니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나, 안심하기 이른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괜찮냐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대답한 것을 듣고 그냥 갔다'는 사정만으로 완전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①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 본인도 상해(부상)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시간이 지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② 성향상 일단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어리거나 소극적인 사람의 경우). 즉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여 구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도주치상(뺑소니)죄가 성립하려면 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②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③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①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라면 그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여, 그것이 도주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제 부딪힌 정도(경미한 접촉인지), 피해자의 진단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다투십시오. 둘째, '구호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창문을 열고 두 차례나 '괜찮으세요?'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괜찮다, 가라'고 하여 간 것이므로, 이는 구호 조치를 하였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장면이 상대방 블랙박스에 찍혀 있으므로(질문자님이 괜찮냐고 묻는 모습), 이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② 즉 '도주(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주장하십시오. 또한 유리한 정황(도주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① 보험 가입 사실(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음), ② 음주하지 않은 점(무음주), ③ 전과가 없는 점(무전과) 등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 피해자의 상해가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피해자의 실제 부상·진단 확인), ㉡ 두 차례 괜찮냐고 묻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여 간 것이므로 구호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블랙박스 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다투시고, ② 보험 가입·무음주·무전과 등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사안이 우려되면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경찰이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위와 같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더라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심은 이르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호 조치를 하여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점(블랙박스 영상)을 중심으로 다투시고, 보험 가입·무음주·무전과 등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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